"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 2013.3.23>\n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n ② 생략\n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n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n <70>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6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1항ㆍ제4항, 제33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 및 제4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n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n 제31조제4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n <71>부터 <710>까지 생략\n제7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015755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