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6>생략 <37>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4조제1항, 제5조 본문,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단서중 "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38>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0157593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