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3조(회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회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0172525 조문 조항 0003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