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광산안전법) <제13729호, 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⑩ 생략 제7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0165203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