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③(유효기간) 제2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2.5.14, 2016.12.2, 2022.12.27> additionalRuleType_LSI11127093 조문 조항 0003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