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 <제19654호, 2023.8.16>\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1127183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