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해외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0186143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