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에 관한 경과조치"@ko . "제3조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진흥기금에 속하는 재산(債權ㆍ債務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지는 권리ㆍ의무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건설협회가 포괄승계한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10186143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