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9856호,2009.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0186155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