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조문에 관한 경과조치"@ko . "제2조(인용조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6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 중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는 2012년 5월 30일까지는 \"건축사업무신고\"로 본다.\n ② 제6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환경전문공사업\"은 2011년 10월 28일까지는 각각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방지시설업\"으로 본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0186161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