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외교통상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호,1998.3.3>\n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②생략\n③(다른 법령의 개정) 외교안보연구원연구부의명칭및기능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제1항중 \"구주연구부, 서아시아·아프리카연구부\"를 \"구주·아프리카연구부\"로 한다.\n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중 \"동남아\"를 \"동남아·서남아·중동\"으로 한다.\n 제3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중 \"구주지역\"을 각각 \"구주·아프리카지역\"으로 한다.\n 제3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구주연구부\"를 \"구주·아프리카연구부\"로 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025372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