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외교통상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호,1998.3.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외교안보연구원연구부의명칭및기능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구주연구부, 서아시아·아프리카연구부"를 "구주·아프리카연구부"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중 "동남아"를 "동남아·서남아·중동"으로 한다. 제3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중 "구주지역"을 각각 "구주·아프리카지역"으로 한다. 제3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구주연구부"를 "구주·아프리카연구부"로 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0253721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