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의 개정"@ko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n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기관\n ②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조제1항제17호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4호 및 제15호는 제외한다)\"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로 한다.\n ③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n 제2조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n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기관"@ko . "additionalRuleType_LSI10265443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