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 결산의 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2조(예산과 결산의 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0265455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