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rdfs: .
@prefix ldc: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dditionalRuleType_LSI255207_10297637_0002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 ⑥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 일반직 9급을 일반직 8급으로, 기능직 10등급을 기능직 9등급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총무처장관은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직급 8년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n ②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 ④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 순경을 경장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은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직급 8년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n ③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 ⑤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 소방사를 소방교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은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직급 8년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ko ;
ldp:articleName "다른 법령의 개정"@ko ;
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297637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