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보조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②(한시적 보조기관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한시적 보조기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0297647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