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 <제17534호,2002.3.2>\n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항의 규정은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n②(다른 법령의 개정) 특허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6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 6의2.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n 제9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n 3. 공무원의 급여 및 연금사무"@ko . "additionalRuleType_LSI10297653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