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lod.law.go.kr/resource/additionalRuleType_LSI255207_10297655_0000_00" : { "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type" : [ { "type" : "uri" , "value" :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 ] , "http://purl.org/dc/elements/1.1/title" : [ { "type" : "literal" , "value" : "additionalRuleType_LSI10297655 조문 조항 0000조 00항" , "lang" : "ko" }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 [ { "type" : "literal" , "value" : " 부칙(계약직공무원규정) <제17669호,2002.7.13>\n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 생략\n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 ③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항에서 \"시간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제공무원의 주당 총근무시간은 시간제공무원으로 대체되는 당초 공무원 정원의 주당 총근무시간(정원 1인의 주당 근무시간은 44시간으로 하여 산정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n ②생략" , "lang" : "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