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의 개정"@ko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1조제4항에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 36. 기부금품모집 규제 및 허가\n 제14조제2항제16호를 삭제한다.\n ②국무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0조제2항중 \"의정관\"을 \"의정관리국장\"으로 한다.\n ③차관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1조제2항중 \"의정관실 의정담당관\"을 \"의정관리국 의정과장\"으로 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0297657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