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의 개정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에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 기부금품모집 규제 및 허가 제14조제2항제16호를 삭제한다. ②국무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의정관"을 "의정관리국장"으로 한다. ③차관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의정관실 의정담당관"을 "의정관리국 의정과장"으로 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0297657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