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공무원임용령) <제18715호,2005.2.25>\n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 내지 제4조 생략\n제5조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의 개정)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6조의2중 \"행정자치부장관은\"을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한다.\n제6조 내지 제8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029765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