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경찰공무원임용령) <제19113호,2005.11.4>\n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4조의2제1항제1호중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6항\"을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6항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제5항\"으로 한다.\n ②및 ③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0297663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