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공무원임용령) <제19251호,2005.12.30>\n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중 \"1년\"을 각각 \"6월\"로 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029766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