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공무원임용령) <제19251호,2005.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중 "1년"을 각각 "6월"로 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0297665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