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n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n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n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7> 까지 생략\n <88>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n 제26조제2항제5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n <89> 부터 <175> 까지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029767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