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2202호, 2010.6.15>\n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n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4조의2제1항제1호 중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6항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승인시\"를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3항 본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파견의 협의 시\"로 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029768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