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2691호, 2011.3.7>\n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n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n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6조제2항제1호 중 \"7급\"을 \"6급ㆍ7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7등급ㆍ8등급ㆍ9등급ㆍ10등급\"을 \"기능6급ㆍ기능7급ㆍ기능8급ㆍ기능9급ㆍ기능10급\"으로 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0297683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