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3381호, 2011.1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3호 중 "경위"를 "경감ㆍ경위"로 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0297689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