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3382호, 2011.12.21>\n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n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n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6조제2항제4호 중 \"소방위\"를 \"소방경ㆍ소방위\"로 한다. "@ko . "additionalRuleType_LSI1029769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