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 <제25228호,2014.3.11>\n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및 제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029769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