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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 2014.11.19>\n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n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2>까지 생략\n <243>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4조의2제2항제2호, 제18조제4항, 제19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이\"를 각각 \"인사혁신처장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n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8조의2제2항 전단ㆍ후단, 제9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 제17조의3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9조제3항 단서, 제24조제5항 단서, 제24조의2제2항, 제24조의3제1항ㆍ제4항, 제26조제2항제5호,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27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9조의2제2항 및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n 제24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n ① 중앙행정기관(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별도 정원(파견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정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관별ㆍ계급별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종류별 별도 정원에 대하여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별도 정원 및 그 기간의 연장 등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n 1.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제43조제2항에 따른 1년 이상의 파견근무: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3항 본문에 따른 파견의 협의 시\n 2.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제1항 및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6월 이상의 교육훈련: 위탁교육훈련계획의 협의 시\n 3.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립되는 위탁교육훈련계획에 의한 6월 이상의 교육훈련: 위탁교육훈련계획의 수립 시\n 제26조의2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n <244>부터 <418>까지 생략"@ko ;
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29770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