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6944호, 2016.2.3>\n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 생략\n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n <23>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4조의2제1항제2호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n제4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029770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