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공무원으로 대체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시간제공무원으로 대체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간제공무원으로 대체한 정원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운영하는 정원으로 본다. additionalRuleType_LSI10297707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