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조직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ko . "제2조(신설 조직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의3제1항제3호 및 제17조의4에 따라 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한시조직 및 그 성과평가기간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그 평가기간으로 본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10297713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