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의 개정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호 중 "제27조의2"를 "제32조"로 한다. ②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4항제2호 중 "제27조의2"를 "제32조"로 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0297713 조문 조항 0003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