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2656호, 2022.5.31>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0297723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