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ㆍ예규등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2조(훈령ㆍ예규등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훈령ㆍ예규등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0297725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