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공무원임용령) <제33798호, 2023.10.10>\n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n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4조의3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029772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