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0> 까지 생략 <61> 의사의조건부면허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6조제2항 및 제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2> 부터 <84> 까지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0388709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