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의료법 시행규칙) <제42호, 201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의사의조건부면허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료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의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0388711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