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등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 <제976호, 2023.11.17> 이 규칙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0388715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