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의 개정"@ko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8조 중 \"법 제9조제4항(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법 제9조제4항\"으로 한다.\n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1항(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법 제10조제1항\"으로, 같은 항 제7호 중 \"발전사업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발전사업\"으로 한다.\n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3항(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n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n 별표 16을 삭제한다.\n 별지 제6호서식 사업내용란의 다음란 중 \"전기사업법 제9조, 제86조\"를 \"「전기사업법」 제9조\"로 하고, 같은 서식 사업내용 기재요령란의 제1호 중 \"전기사업자의 경우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으로 하고, 같은 란의 제2호를 삭제한다.\n 별지 제7호서식 앞면의 양수예정연월일란의 다음란 중 \"전기사업법 제10조ㆍ제86조\"를 \"「전기사업법」 제10조\"로, \"전기사업(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전기사업\"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의 첨부서류란의 제6호 중 \"발전사업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발전사업\"으로 한다.\n 별지 제8호서식 앞면의 합병(분할)예정연월일란의 다음란 중 \"전기사업법 제10조ㆍ제86조\"를 \"「전기사업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의 첨부서류란의 제6호 중 \"발전사업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발전사업\"으로 한다.\n 별지 제43호서식부터 제45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n ②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제1항, 제5조제3항 및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n 제6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n 별표 및 별지 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10397135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