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3.3.23>\n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n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n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n ⑭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n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ㆍ제6호 및 제12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n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n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n 별지 제3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n ⑮부터 <63>까지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039714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