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ㆍ제6호 및 제12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⑮부터 <63>까지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0397141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