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6호,2008.3.6>\n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 생략\n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n ⑥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조 중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에 따라\"로 한다.\n ⑦ 및 ⑧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040522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