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등에 관한 경과조치 ②(자본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제회의 자본금은 이를 자산으로 보며, 이에 관한 변경등기는 요하지 아니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0476911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