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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n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6> 까지 생략\n <57>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5조제2항, 제10조의6제1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 제18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9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2항, 제35조, 제36조제2호ㆍ제3호, 제38조 단서,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n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n <58> 부터 <760> 까지 생략\n제7조 생략"@ko ;
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47680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