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lod.law.go.kr/resource/additionalRuleType_LSI257335_10479115_0000_00" : { "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type" : [ { "type" : "uri" , "value" :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 ] , "http://purl.org/dc/elements/1.1/title" : [ { "type" : "literal" , "value" : "additionalRuleType_LSI10479115 조문 조항 0000조 00항" , "lang" : "ko" }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 [ { "type" : "literal" , "value" : " 부칙(관광진흥법) <제4778호,1994.8.3>\n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 내지 제8조 생략\n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제1항제1호 다목을 삭제하고, 동호 라목중 \"가목 내지 다목\"을 \"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n 제5조제1항 본문중 \", 카지노업에 관한 것인 때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n 제12조제5호를 삭제한다.\n 제25조제2항중 \"미성년자 또는 외국인\"을 \"미성년자\"로, \"주민등록증ㆍ여권\"을 \"주민등록증\"으로 한다.\n 제30조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 "lang" : "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