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n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 내지 제5조 생략\n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3>생략\n <24>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9조제2항 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n <25>내지 <55>생략\n제7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047912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