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에서의 면소, 공소기각 또는 청구기각 판결에 관한 적용례"@ko . "제4조(군사법원에서의 면소, 공소기각 또는 청구기각 판결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확정된 군사법원의 면소, 공소기각 또는 청구기각의 판결부터 적용한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10506301 조문 조항 0004조 00항"@ko . .